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단 편집) == 과거 입영의무 연령 연장 == 입영의무 연장과 단축은 원래 전시상황에서 많은 병력을 얻고 전시상황이 안정되거나 종료되면 연령을 단축하는데 병역의무 연령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비리]], 해외체류를 통한 [[병역거부]], [[병역기피|기피]]를 막으려다보니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거부, 징병신체검사 거부, 불법적 해외체류자(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인 경우와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의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합법적 국외체류자(영주권자 등) 등의 입영의무를 연장한 적이 있다. 이 입영의무 연령 연장은 1994년, 2010년에 연장됐는데 이는 주로 해외체류자의 기피를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 연장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의안과 국방부의 발의안을 국회를 통해 결정한다. 1994년 이전에는 일반 병역의무자, 병역법 위반자, 국외체류자 상관없이 모든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와 당시 보충역이던 방위병 소집면제연령이 만 31세였는데 이 입영의무 연령연장은 아래와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